홍천군은 개간 준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천군은 개간 준공지를 입법목적에 맞게 농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타목적으로 전용이 제한되는 기간인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미만인 198건 1,079천㎡에 대하여 6월중에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개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대상지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니 개간 준공지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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