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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미신고 소각행위 집중단속에 따른 화재예방홍보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5/16 [20:02]

홍천소방서, 미신고 소각행위 집중단속에 따른 화재예방홍보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5/16 [20:02]

홍천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봄철 산림인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집중적으로 화재예방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산불에도 불구하고 홍천군 관내에서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임야 화재는 작년 4.5월 2건에 그쳤던 반면 올해는 5월이 지나지 않은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는 6건으로 54%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건조한 기후가 장기화됨에 따라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어 그 어떤 계절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 되므로 홍천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 캠페인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궁 규 서장은 “최근 기후적 특성상 최적의 발화조건과 야외활동 증가 등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침, 저녁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통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극대화하고 신고 되지 않은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한해 홍천군 관내에서 신고 되지 않은 소각행위 등으로 ‘강원도 화재안전관리조례’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횟수는 13건이며, 올해 현재까지 4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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