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모두 무죄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5/16 [19:5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모두 무죄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5/16 [19:58]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