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13일, 화촌면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유치신청 동의안을 홍천군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군의회는 5월 16일 임시회를 열어 접수된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천군은 13일, 양수발전소 유치 여부와 관련해 지난 9일 주민투표장을 점거 농성한 풍천리 주민 30여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홍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반대주민들은 “군수가 우리를 죽일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두 번씩이나 거짓말한 군수가 적반하장 격”이라며 16일 오후4시 군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예고했다.
읍내서 수십 년 자영업을 해온 김씨는 “ 하루아침에 수십, 수백 년의 조상어린 보금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수몰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설득하기는커녕, 군이 고소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짓이라며 당장 취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결국은 이들의 희생으로 홍천군이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을 고소할 것이 아니라, 한수원의 보상만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최적의 이주지를 찾아 조금도 억울함이 없도록 위로하고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군과 의회가 할 일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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