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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면 자유당때처럼 무소불위"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5/13 [16:05]

"경찰에 수사종결권 주면 자유당때처럼 무소불위"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5/13 [16:05]
 


문무일 검찰총장은 "막강한 정보 인력을 가진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까지 보태지면 아무도 경찰 못 건드린다. 과거 자유당 때가 딱 이랬다”며 이승만 정권시절까지 거론하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강력 질타했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KBS대담에서 "검찰, ‘셀프 개혁’ 안된다” “자체 개혁의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질타한 다음날인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총장으로선 처음으로 검찰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 수사 정보 외 다른 정보 수집·활용 못 하게 했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힘은 수사 착수권과 종결권을 전부 갖는 데서 나오고 그 때문에 검찰의 위기도 왔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은 거꾸로 경찰에도 두 권한을 다 주자는 거다. 더욱이 민생 사건이 태반인데 통제를 안 받게 한다니..."라면서 "(입법 추진자들이)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고나 하는 얘긴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의 사건 출구 독점(기소 독점)이 문제라지만 경찰의 입구 독점은 더 위험하다. 국가 형벌권이 약화되고 공백이 생길 소지가 크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통제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검찰 통제방안으로 "첫 번째, 내부 통제는 모든 사건 보고와 지휘의 기록화를 통해 가능하다. 기록으로 남기면 외부 세력의 개입 여지가 줄어든다. 현재 시행 중이다. 두 번째가 외부 통제다. 수사 착수 기능을 조직에서 빼내면 된다. 이미 작년 초 법무부에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청을 별도로 만들어 시험 가동해보자고 건의했는데 답이 없더라. 이번에 귀국하자마자 다시 공문으로 보냈고 앞으로 조세범죄·금융증권 등의 전문 수사청 분리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종국엔 정치적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만 남는다. 이걸 둘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통제할 거냐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개혁 대상이라고 해서 2년 가까이 진행된 수사권조정 등의 논의에서 배제됐다. 그러다 보니 경찰 쪽에 힘을 몰아주는 엉뚱한 현상이 벌어졌다"며 거듭 불만을 토론한 뒤, "솔직히 검사들보다 경찰의 무혐의 종결 시 비싼 변호사를 사서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 국민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청와대에 꼴통으로 찍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시민 민주주의자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걸 반대할 따름이다. 5·18 때 총 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의 항로가 (법조인으로) 정해졌고 이 자리(검찰총장)까지 왔다. 나는 주장하는 게 많지 않지만 주장할 땐 확실히 한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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