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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안, 불편-불안-부당한 '3불법'"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5/09 [20:34]

"수사권조정안, 불편-불안-부당한 '3불법'"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5/09 [20:34]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9일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이 법안들은 '3불법'이다. '불편 불안 부당'한 법"이라고 맹공을 폈다.

검경수사권 조정 대응팀인 미래기획형사정책단의 단장인 김웅 검사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해,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단 국민들에게는 이 제도 변화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편한 제도다. 조사 받는 사람은 권리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 받기가 아주 어려워서 불안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그 수사권능 총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서 되게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3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원인을 검찰이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네,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선 부인할 생각은 없고 국민여러분도 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되게 강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 방향이 과연 맞느냐는 거다. 결국 그런 부분들 고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심화시키게 되면 그건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사법통제라는 것들이 지금 사실상 거의 법안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분권화 돼야 한다는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거듭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경찰권력 비대화와 관련, "경찰이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는 충분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보완수사 요구랄지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건 저희 검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법률전문가들이나 민변 참여연대 이런 곳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예를 들면 그게 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통해서 해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조항을 잘 따져보면 보완수사 요구라는 것 자체는 매우 한정적"이라며 "버닝썬 사건 같은 게 나왔을 때 기소되는 사건이 폭행 사건만 오고 예를 들어서 독직폭행이나 이런 게 종결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검찰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 법안이 만들어질 때 법무부 장관께서도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경찰의 의견은 행안부를 통해서 들었으나 검찰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저희 의견은 반영된 적이 없다"며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의 향후 대응에 대해선 "국회에서 이뤄지는 그 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희의 의사, 그리고 지금 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법안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드릴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건 결국 국민들의 일이라는 것, 330일 이후에 현실이 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 드리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대대적 대국민 홍보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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