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영양제, 마사지, 한약처방 등을 위해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지만 지역 내 대규모 점포(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 유흥 및 단란주점,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를를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보건소 모자보건팀로 문의하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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