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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징역 1년6월 구형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4/25 [18:39]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징역 1년6월 구형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4/25 [18:39]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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