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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강변 펜션 불법 운영..홍천강 오염문제 심각

오주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9:21]

홍천강변 펜션 불법 운영..홍천강 오염문제 심각

오주원 기자 | 입력 : 2019/04/12 [19:21]

홍천강변을 끼고 우후죽순으로 조성된 펜션(농어촌 민박) 대부분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홍천강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 오염시켜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홍천강은 수려한 환경과 청정한 수질을 자랑하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홍천 관내에는 약 500여개가 넘는 펜션이 있고 이중 절반 이상이 홍천강변 주변에 밀집돼있어 환경오염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펜션이라는 용어는 관광진흥법상 용어로 숙박시설과 농어촌 민박으로 구분해,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의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펜션이 건축법상 허가면적으로 준공을 받은 뒤 불법으로 증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상당수 업체는 소방시설 및 환경 관련 시설 기준을 피하고자 숙박업 신고 없이 대규모 펜션을 여러개로 쪼개거나 펜션 일부만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대형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 안전사고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증축된 무허가 펜션에서 화재나 물놀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 건축물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다, 소방시설에 대한 제재도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숙박객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증축된 건물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탈세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음식점 허가도 받지않고 식당을 운영함에 따라 정화 능력이 모자라게 되고 결국은 이곳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홍천강으로 흘려보내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일부 대형 펜션들이 숙박업이 아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숙박업으로 신고할 경우 농어촌민박에 비해 소방시설이나 하수도, 정화조 시설 기준 등이 더 엄격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은 운영자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주는 서울 등 외지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이나 한 번씩 내려오고, 아니면 직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홍천군은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해당 펜션에 나가 점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펜션이 워낙 많아 500여개가 넘는 펜션을 모두 단속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홍천군 담당자는 “단속할 인력이 모자란 데다 운영되는 펜션이 많아 일일이 조사하기는 힘들다.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일부 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점검한 후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등 행정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더뉴스24(http://www.the-news2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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