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막대한 경제적‧자연적 피해가 발생해 앞으로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홍천군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피해를 분석해 보면 산불(들불) 주요 원인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 이며, 세부요인으로 ‘쓰레기(농사부산물)소각,불씨 등 방치’로 나타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화재 오인행위 미신고로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 공포(조례 제3189호, 공포일 2019.4.5.)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이 조례 내용 미 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홍천소방서가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조례로 정한 화재 오인행위 신고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 주민 계도를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 오인행위 신고방법은 구두(전화) 또는 신고서를 관할 119안전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소방서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2.1.~5.15.) 중 농산 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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