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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개선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4/10 [11:40]

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개선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4/10 [11:40]

조합장선거 개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목소리를 냈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의견에는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의 공정성 강화방안이 담겼다.

먼저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싣고 선거벽보 부착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의 정견발표나 정책토론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는 공약을 제대로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얼굴 알리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예비후보자제도’를 제시했다.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 개시일 전 50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의견에 담았다. 또 후보자가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음성·사진·동영상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뿐 아니라 선거인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몸이 불편한 후보자는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그나마도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 등 소품, 명함,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었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에게 선거인 전화번호를 가상번호 형태로 제공하게끔 했다. 그동안 후보자에게 제공된 선거인명부에는 이름과 집 주소만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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