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부터 적용 정치와 체육이 분리될 전망
2018년 9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의결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이 처리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바로 국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정치와 체육은 분리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가 의결된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석 상에서 이동섭 국회의원이 밝혔는데 자신은 체육 전문인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오랜 논의와 설득 끝에 그 개정안이 비로소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앞으로 1년 후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고 심경을 밝혔는데, 체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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