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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통과

1년 후부터 적용 정치와 체육이 분리될 전망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10:51]

단체장, 지방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 통과

1년 후부터 적용 정치와 체육이 분리될 전망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8/09/14 [10:51]

1년 후부터 적용 정치와 체육이 분리될 전망

 

2018년 9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의결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이 처리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바로 국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정치와 체육은 분리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가 의결된 것이다.

 

 


지난 1945년부터 금년 까지 75년 간 17개 시'도지사와 228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폐단이 발생 해 왔으며, 더구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지방 체육회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회장을 역임,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석 상에서 이동섭 국회의원이 밝혔는데 자신은 체육 전문인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오랜 논의와 설득 끝에 그 개정안이 비로소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앞으로 1년 후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고 심경을 밝혔는데, 체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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