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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특혜 반대

10억 퇴직금에 일반국민은 1억5천, 종교인은 500만원 세금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4/03 [20:08]

종교인 퇴직금 특혜 반대

10억 퇴직금에 일반국민은 1억5천, 종교인은 500만원 세금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4/03 [20:08]

국민 3명중 2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의 퇴직금 소득세를 대폭 완화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돼,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해 종교인에게 과세 특혜를 주려 한 여야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을 물을 결과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65.8%로 나타났다.

찬성은 20.9%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13.3%였다.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리얼미터>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도 예외 없이 다른 직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여야가 통과시킨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이 10억원일 경우 일반 국민은 1억5천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나 종교인은 500만원만 내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도했으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7.4%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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