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비용(전세대출이자, 월세 등)을 지원해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로서 2016년~2018년도 혼인신고한 부부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여야 한다.
신청 가능한 연령은 여성 배우자가 1974.1.1. 이후 출생자에 한한다. 단, 1974.12.31. 이전 출생자라도 2018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홍천군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을 통하여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여 결혼·출산율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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