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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에게 음식물 제공받아 과태료부과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3/08 [20:42]

현직 조합장에게 음식물 제공받아 과태료부과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3/08 [20:42]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 A씨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직 조합장 A씨는 작년 11월23일 전직 조합장인 선거인 3명에게 15만 9천 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17일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에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3명에게 각 79만 5천 원씩 총 238만 5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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