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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국가재난' 법안 13일 처리키로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3/06 [19:16]

'미세먼지는 국가재난' 법안 13일 처리키로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3/06 [19:16]

 여야는 미세먼지 대란과 관련,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법안들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쟁점이 없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아울러 마스크 등 저소득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의 경우 예비비를 통해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주요 시설물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의 소요예산은 필요한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선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득이 추경 편성으로만 가능하다면 추경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밖에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편성해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응 관련 외교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7일부터 정책위의장 간 회동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미세먼지 관련 최우선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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