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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예산 수립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2/18 [19:43]

철원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예산 수립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2/18 [19:43]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보장제’ 실시를 위해 10억원(군비 8억원, 지역농협 2억원)의 예산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경지면적(노지·시설) 990~6,600㎡로 경작해 농협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들이다.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해준다. 보상품목은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보장제 위원회(가칭)’에서 심의해 선정한다.

농산물 표준규격의 상품 이상에 대해서는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농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가격하락기준일이 너무 길다는 평이다. 10일이면 가격 등락의 차이가 커서 실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5~7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품위 선정을 과연 어떤 단위에서 할 것인가를 두고도 말이 많다. 자의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인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작하는 농가다. 청과시장으로 개별 출하를 하는 농가들도 마찬가지다. 제시된 안에는 이들을 지원할 어떤 대책도 없다.

그럼에도 해당 농가들은 군의 실행의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원 대상으로 집중 논의되는 품목이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 원예작물인데, 차츰 노지작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기대 섞인 제안을 한다.

다만, 실익을 보려면 농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움직여 이견을 조율,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자성이 흘러나온다. 군과 농협의 예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조금을 만들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도 한다. 이를 시발점으로 유통업자에게 뺏긴 가격 결정권을 돌려받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농민도 있다.

철원군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은 군이 이름과 내용이 전혀 딴판인 농민월급제를 재고해야 하며,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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