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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미친 XX" 조원진 무혐의 처분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2/17 [18:43]

"문재인은 미친 XX" 조원진 무혐의 처분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2/17 [18:43]

태극기 집회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친 XX" 등의 막말을 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조 대표는 판문점 선언 다음날인 작년 4월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6.15 선언을 지키자고, 10.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은 200조는 들어간다. 핵폐기 한 마디도 얘기 안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냐"며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 X 아닌가"라고 원색적 막말을 퍼부어,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미친 XX' 등 욕설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문 대통령)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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