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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항소심서 징역형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1/30 [21:23]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항소심서 징역형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1/30 [21:23]

30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가 1심에서와 같이 항소심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김복형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한 군수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유 없다"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지난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모(52)씨와 박모(65)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규호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불기소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을 통해 확정되면 군수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날 같은 재판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황영철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4시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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