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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체제서의 조합장 선거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1/24 [17:47]

비상임체제서의 조합장 선거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1/24 [17:47]

오는 3·13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3선 연임 제한’규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상임 조합장 체제에서 ‘비상임 조합장체제 조합’으로 전환된 조합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할 수 있어 사실상 현직 조합장의 장기집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로 지역 한 농협에선 비상임체제 조합 전환을 두고 조합원들이 현직 조합장 사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상임 조합이란   

지난 2009년 개정된 농협법 제48조는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바로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더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비상임 조합장체제의 취지인 만큼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다.    

농협법에는 자산규모 1천500억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 체제 전환이 의무적이다. 비상임 조합장은 상임 조합장과 달리 상임이사가 ‘경영’을 책임진다. 조합장의 권한을 분배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구집권 의도?    

경영 전문성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3선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 비상임조합이 조합장의 영구집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지역 모 농협 전 상임이사 A씨는 “상임이사 본래 임기가 4년이었는데 2년으로 줄었다. 조합원 지위도 가질 수 없는게 상임이사직이다”며 “특히 상임이사 추천위원장을 조합장이 맡는다. 상임이사가 선출되는 과정이 조합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상임체제 조합이라고 해도 조합장이 사실상 조합을 1인 지배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일부 조합장들이 비상임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막후 실권을 쥐고 ‘장기집권’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산림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   

산림조합도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다. 산림조합의 경우 농협과는 달리 상임 조합장에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 시 자산규모 등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 법적으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도 없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할 경우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하다. 이에 산림조합은 최근 비상임 조합장으로 전환 시 1천억원 이상 자산규모를 갖춘 조합만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었지만, 법적 효력은 없는 상태다. 실권을 쥐고 있는 조합장이 영구 집권을 위해 비상임 조합 전환을 시도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산림조합 한 조합원은 “내부규정이 있긴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전과 상황이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며 “권한이 집중된 현 상임조합장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임체제 조합이 현실에선 본래 취지를 무색케하는 장기집권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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