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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상공인 피해구제책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3:43]

전통시장 소상공인 피해구제책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9/01/16 [13:43]
지난1월 2일 원주 중앙시장이 화재에 휩싸였다. 2016년 11월말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 이어 한겨울에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은 시장의 특성상 상가가 밀집돼 다닥다닥 붙어 있고, 상가 사이의 통행로가 사람 한 두 명 지나갈 정도로 협소해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그래서 건조한 겨울철이면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한다.    

화재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일단 화재가 났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인명 피해, 그 다음으로 재산 피해다. 가뜩이나 추운 겨울날 전통시장에 삶의 터전을 둔 소상공인들은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가게를 보면서 망연자실할 틈도 없다. 당장 하루 생계가 막연기만 하다. 그런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이라도 있다면 피해액의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및 육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공단에서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해서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는 상인들의 참여로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정부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2017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가입하려면 전화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에서 문의할 수 있다. 문의 : 국번없이 1599-5460(월~금, 09시~18시), https://fma.semas.or.kr   


또 주택, 온실만 혜택을 받았던 풍수해보험에 소상공인 상가, 공장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우,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상공인의 건물 자산 및 재고 자산의 피해를 보상해 준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최소 55%에서 최대 92%까지 보조하는 제도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전국 시, 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회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연락해서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실직, 휴업이나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인한 생계 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전통시장 화재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된다. 주소지 시, 군, 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계절적 차이가 뚜렷해서 여름은 집중호우로 풍수해가, 겨울은 건조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물론 화재든 풍수해든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훌훌 털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많은 소상공인들이 인지하고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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