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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9/01/15 [18:11]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9/01/15 [18:11]
15일(오늘)부터 정부는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15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인원은 올 1월 기준 239만명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2019년 4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명이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신청한 대장자들은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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