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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농관원, 2018년도 원산지 표시 등 위반 32곳 적발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4:20]

홍천 농관원, 2018년도 원산지 표시 등 위반 32곳 적발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9/01/10 [14: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소장 조성덕 이하 ‘홍천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농식품 부정유통을 단속해 3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례를 보면, 비교적 값싼 외국산 배추김치 완제품과 콩 및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음식으로 조리해 판매한 11개 업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였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5개 업소에 과태료 380만5천원을 부과했으며, 축산물 이력제 표시제를 위반한 6개 업소에 과태료 23만원을 부과했다.     

홍천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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