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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범죄 성역'인가? 유죄목사 79명 중 21명 활동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9/01/09 [17:34]

교회는 '범죄 성역'인가? 유죄목사 79명 중 21명 활동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9/01/09 [17:34]
JTBC 뉴스룸은 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2005년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추적해 보도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성폭력으로 형사 처벌받은 목회자는 79명이다. 그중 현재 복역 중인 목회자는 25명, 감옥에서 형을 살고 출소한 목회자 23명, 집행유예 28명, 벌금형은 3명이었다. 이들 중 교단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이는 5명에 불과했고, 지금도 아무런 제재 없이 목회하고 있는 이들은 21명이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장에 복귀한 목사들은 다시 목회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겼다. JTBC가 만난 목회자들은 "의도적이지 않았다. 원만히 끝나고 해결된 일","뒤에서 한 번 안아준 것이 죄가 되는가"라며 범죄 전력을 별다른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취재진을 향해 "당신은 얼마나 깨끗하냐?",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 본 적 없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JTBC는 이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가 속한 교단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라고 했다. 목회자가 먼저 보고하지 않으면 교단에서 목사의 소재 혹은 범죄 전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A 목사는 16세 청소년을 7년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시무하던 교회는 아내가 넘겨받아 유지하고 있었다. 평택의 B 목사도 교회 대표자를 아내로 변경한 뒤 주일에는 자신이 설교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단은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교단이 소속 목회자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복귀를 묵인한 경우도 있었다. 가평의 C 목사는 14세 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했지만, 소속 노회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충남 서산의 D 목사 역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했으나 지방회는 그에게 근신 조치만 내렸다. 이들 중 목사직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원로목사가 된 경우가 3명, 교단으로부터 목사직을 박탈당하는 면직 조치된 경우는 5명뿐이다.  

이들 목사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이들이었다. 자신을 따르는 신도를 노린 경우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목사나 목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보호 중이었던 아동이 17명, 친딸이나 의붓딸 등 친족이 10명, 이웃 아동이나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찾은 경우가 14명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인이 목사에게 위탁한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경우도 9명에 달했다. 이 아이들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거나, 가족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했던 그야말로 갈 곳이 없었던 아동·청소년들이었는데 목사들은 이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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