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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농민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대안제시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8/12/18 [18:33]

홍천군농민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대안제시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8/12/18 [18:33]
12월18일 홍천군 농민회는 홍천군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농민회 입장과 축산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홍천군농민회가 홍천군수에게 보낸 입장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허필홍 군수님, 홍천군 농민회입니다. 홍천군정을 수행하고 이끄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이견이나 의견 수렴 종료일을 앞두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견과 의견 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홍천군 농민회를 비롯한 홍천의 진보적 농민단체 모임인 <농민의 길> 소속단체도 이제는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과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통된 의견을 군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홍천군수님!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저희들한테 들어온 의견과 이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담고 있지 않아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내용만 담고 있지 민원을 진정시킬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수님 재임기간인 4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시끄럽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청정홍천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건강 놀이터를 제공하고 군민 모두가 상생하는 홍천군을 만들겠다는 군수님의 공약과도 배치되고 전혀 도움이 안되는 개정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민가와 축사의 거리가 100m 이든 200m 이든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00m라도 축주의 의무에 따른 시설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악취진동과 해충발생의 조건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윤을 목표로 하고 이윤발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자발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려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법과 조례에 제대로 된 시설의 설치와 가동 등의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아서 철저히 감독하고 경고하고 처분하는 행정행위가 없으면 아무도 스스로 하지 않으려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리제한을 더 멀리해서 신규진입 장벽만 높였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존의 1,200동이 넘는 축사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의 설치와 관리, 감독, 처분의 내용은 전혀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해도 좋다는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안에 불과합니다. 또한 기존의 법과 조례안도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군과 담당 공무원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암행방식으로 관리감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과 이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없어서인지 방치상태이고 민원이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확인 조사하고 처분해서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이는 것도 없습니다.    

축산인과 거주주민과의 갈등과 마찰만 조장하고 군과 담당공무원은 뒤로 빠지는 경우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축산업은 자유롭게 하되 민원발생과 민폐를 초래하는 본질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1,200동 이상의 축사도 악취를 저감시키고 해충발생을 억제하고 수질과 토지오염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설치 기준과 관리 감독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안개분무시설, 집진시설, 방풍시설, 밀폐형 돈사, 생균제 급여, 해충방제 친환경 약제 살포 등 현재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면 누구와도 상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위에 언급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다름 아닌 경쟁력이 약한 중소규모 축사의 경우입니다. 중소규모 축사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규모에 따라 보조율과 보조금을 달리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은 기업형 축사와 중소규모 축사 대부분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년 수억원 이상의 이윤을 창출하는 축주에게는 자부담으로 축사신설이나 기존축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소규모는 보조금을 책정해서라도 축사를 개조,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축사는 유예기간을 최단기일로 설정해 신축성있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해당하는 모든 축사는 점진적으로 현대화시키고, 안되면 적절한 보상을 주어서라도 폐쇄해야 합니다.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에 있는 모 축사는 규모가 큼에도 냄새가 없어 민원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청정축사모델을 만들어 완전히 이행했을 때 허가를 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대화 시설에 따른 시설 설치 의무를 어기거나 설치하더라도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민간의 갈등과 마찰을 조장하지 말고 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패널티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 해도, 개정안에 담는다 해도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암행조사를 명확하게 담아서 제대로 집행하고 어기면 경고, 과태료 중과처분, 취소 등 다양한 방법을 개정안에 담아서 민원 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 째는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단체의 의견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일 의견을 수렴하여 형식적으로 검토해 곧바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여 주십시오. 담당부서는 축산단체와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군민들에게는 설명회도 없이 고시, 공고하여 의견을 수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 축주와 민원제기 군민들 중에 고시, 공고 방식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반드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고시, 공고와 함께 관련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 홍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해 원칙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오니 심사숙고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농민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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