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조합원 강제추행 조합장, 1심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8/11/26 [20:12]

조합원 강제추행 조합장, 1심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선고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8/11/26 [20:12]
조합원 강제추행 및 무면허 운전으로 논란이 일은 관내 H농협 A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강제추행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에 대해 11월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주문하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했다.   

A조합장은 지난 1월31일 밤 9시20분경 홍천읍내 노래주점에서 직원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받치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 어깨를 받쳐 들어 올린 다음 그 자리에서 2~3바퀴 돌리며 강제 추행한 혐의다. 또한 2017년 9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농협 소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해 올해 2월1일까지 총 76회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했다.   

A조합장은 무면허 운전의 잘못을 반성하는 반면 강제추행에 대해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체접촉 범위가 넓고 단순 유흥이나 치근거림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 및 혐오를 느낀바 기습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직원 모임에서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그 행위가 성적만족이나 자극 등을 실현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이 가볍지 않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바 이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중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