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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촌면,「화촌형 긴급복지 사업」추진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12:12]

화촌면,「화촌형 긴급복지 사업」추진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8/11/14 [12:12]
홍천군 화촌면은 「화촌면 릴레이 후원」을 통해 조성된 자원으로 ‘화촌형 긴급복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촌형 긴급복지 사업’은 기존의 법이나 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가 긴급복지 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서 선정까지는 3일 ~ 30일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의 상시적인 취약계층 보호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모델로 계획되었으며,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감 등의 사유로 가구의 소득이 없어졌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잃은 경우 등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기존의 국가 긴급복지제도 보다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화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화촌면만의 특화사업이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중위소득의 30~50%이하만 수급이 가능하며, 국가 긴급복지제도는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7,250천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에 해당 되는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지만, 화촌형 긴급복지 사업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0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비 1인가구 3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주거비와 의료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서울형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화촌형은 릴레이 후원을 통해 조성된 자원으로 운영되며, 재원이 소진될 때 까지만 운영하는 것이 특징인, 주민이 주민을 돕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박순자 화촌면장(화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후원의 뜻을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화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고심하여 마련한 특화사업으로, 즉시 현금화 할 수 없는 농지나 주택으로 인해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하고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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