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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3:29]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8/11/07 [13:29]

홍천군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581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공시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 이내에 홍천군 토지주택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검증·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오는 12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홍천 ~ 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이 향상돼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필지 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홍천군에서는 현재 245,049필지를 관리하고 있다.   

※ 열람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10.31.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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