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6일부터 주유할 때마다 15% 할인!

정부,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 15% 인하

용석운 기자 | 기사입력 2018/11/05 [21:26]

6일부터 주유할 때마다 15% 할인!

정부,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 15% 인하

용석운 기자 | 입력 : 2018/11/05 [21:26]
이제는 우리에게 대중화된 자동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자동차 연료인 기름값 변동은 우리의 가계, 나아가 민생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는 내수를 얼어붙게 하고 국민들의 지출 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휘발유의 전국 평균값이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차 한 대에 70리터(2000cc 중형차 기준)의 기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2만10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차이가 누적된다면 몇 만 원, 1년으로 환산하면 수십만 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름값은 ‘순수한 기름값’으로만 책정되지 않는다. ‘유류세’라는 각종 세금이 붙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정부로서는 유류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안(각종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유류세 15% 인하를 전격 단행키로 했다.    

시행기간은 오는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이다. 유류세 15%가 인하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부탄은 리터당 3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유류세 인하조치 후 중형차(2000cc, 70리터 기준)에 기름을 가득 넣을 경우, 소비자는 약 8,61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의 주요 수혜대상을 자동차 운전자,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 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으로 상정하고 있다.    

전체 승용차 중 2500cc 미만이 84%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로 미뤄 볼 때, 유류세 인하는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자동차를 매일 또는 자주 운전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다. 중학교 교사 김지석(가명) 씨는 집에서 학교까지 매일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한다. 김 씨는 2주에 1번, 5만 원을 주유하며, 매일 약 10km 남짓을 움직인다.   

김 씨의 경우 한 달에 2번, 10만 원으로 주유할 수 있는 양(리터당 1,686원, 10월 3주 전국평균, 약 59리터 주유)을 약 9만2743원에 주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달에 약 7257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김 씨는 “유류세 인하와 더불어 리터당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 활용으로 기름값 절감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인인 조수연 씨의 어머니도 1주일에 3번, 한 번 넣을 때마다 5만 원씩 주유한다고 한다. 조 씨의 어머니는 김지석 씨보다 더 큰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원래 가격(1,686원)으로 치면, 15만 원으로 약 89리터를 주유할 수 있지만, 인하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96리터를 주유할 수 있게 된다. 1주일에 7리터, 한 달이면 28리터, 6개월이면 168리터다. 인하 예상 금액으로 계산하면 무려 26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므로 체감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을 위해 유류세 관련 비상계획도 마련해둬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