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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8/11/01 [19:37]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8/11/01 [19:37]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멸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구체적 사건에서 그 양심이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하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 환경,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은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정책의 문제"라며 "이 사건은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띠게 된 현행 병역법을 적용해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회입법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이같은 반대의견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인 9명의 대법관이 낸 무죄의견이 최종결론이 됐다.

이번 판결은 입영 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14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으로, 사상 첫 무죄판결이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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