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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순군청 공무원 2명 몰카.성추행 ‘기소’

-민선7기 지방 공직 기강회의..50대 공무원,여공무원 등 대상 몰카 ..20대 공무원,초등 여학생 성추행 ‘도마’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8/11/01 [16:25]

경찰, 화순군청 공무원 2명 몰카.성추행 ‘기소’

-민선7기 지방 공직 기강회의..50대 공무원,여공무원 등 대상 몰카 ..20대 공무원,초등 여학생 성추행 ‘도마’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8/11/01 [16:25]

화순군청 공무원 2명이 2개월 전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촬영.유포와 초등 여학생을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들러나 민선7기 화순군 공무원들의 기강회의와 도덕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지역민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순군청 공무원 K씨(50대 초반)는 같은과 여성공무원들과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음란물을 지난 8월경 제주도에 있는 모씨와 주고받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인지 수사를 착수, 곧바로 화순군은 K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은 지난 9월에 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지난달 26일 개막된 화순국화향연 축제장에서부터 알려졌다.

또한, 화순군 모면사무소 공무원 P씨(26)가 지난 8월경 초등학교 여학생을 화장실에서 심하게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나 직위해제시키고 화순경찰서가 지난 9월 불구속 기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화순군 공무원 관련 두사건이 2개월 전에 발생했음에도 화순군과 경찰, 언론 모두가 쉿쉿한 이유 등을 취재하는 본기자에게 경찰은 ‘피해자들이 2차피해를 우려하여 알려지지 않도록 요청하여 밝힐 수 없었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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