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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표시 의무화, 소비촉진 계기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8/10/17 [19:07]

쌀 등급표시 의무화, 소비촉진 계기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8/10/17 [19:07]

강화된 쌀 등급표시제가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쌀 등급표시제는 정부가 정한 5가지 평가항목(수분·싸라기·분상질립·피해립·열손립)을 기준으로 쌀을 분류해 ‘특·상·보통’ 3단계로 등급을 매기도록 한 것이다.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외’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은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란에 ‘미검사’로 표기해왔으나 관련 법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6년 10월부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끝나 더는 미검사 표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쌀 등급표시가 예외 없이 의무화된 셈이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쌀 등급표시제는 쌀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우리쌀의 품질 고급화에 기여할 제도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중심으로 쌀은 가공특성상 유통과정에서 수분증발 등의 요인으로 품질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제도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고의성이 없어도 법규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다분한 만큼 품질표시에 따른 문제점을 먼저 보완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제 등급표시 의무화에 맞춰 RPC 등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한 비율은 56.8%로 10곳 중 4곳은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또 이마트·롯데마트 등이 2016년 12월부터 쌀 등급이 표시된 쌀만 판매하는 등 자체적으로 등급표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RPC 등은 이들처럼 먼저 등급표시를 해온 산지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유통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등급제 의무화 여파가 없는지 쌀 생산·가공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보완해 산지피해와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을 우려해 ‘등외’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등외라는 용어를 나쁜 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등급구분 표기방식을 바꿔달라는 산지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쌀 등급표시제 의무화가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혀 쌀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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