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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 징역 15년 선고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8/10/06 [11:40]

"다스는 MB 것". 징역 15년 선고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8/10/06 [11:40]
1심 법원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MB 측근들이 10년전 특검 조사때와는 달리 말을 바꿔 다스 실소유주가 MB라고 진술했음을 지적하며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MB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MB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에게서 받은 19억원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4억원 등 총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MB가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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