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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항소예정

황영철 의원 “자발적 협조로 운영했을 뿐”,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18/08/31 [20:48]

황영철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항소예정

황영철 의원 “자발적 협조로 운영했을 뿐”,

용석춘 기자 | 입력 : 2018/08/31 [20:48]
황영철 의원이 1심 선고 공판결과에 대해 소명할 것이 있어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 직후 황 의원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음은 담담하다”며 “자발적인 협조로 지역 사무실 운영과 지역구 활동에 사용됐을 뿐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부정하게 기부 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유죄판결 중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항소 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 의원은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들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횡성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53·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며 홍천지역구사무실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조 모씨(51·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등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홍천사무실 사무국장을 맡았던 허 모씨(56)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이들과 함께 포괄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000여 만원을 구형했다.    

구형 직후 황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6개월 뒤 국회서 대한민국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결산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는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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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계 2018/09/01 [00:51] 수정 | 삭제
  •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진들 죄다 전수조사하면 과연 얼매나 온전할까? 3선이 고빈 고비네, . . 홍천군민들이 만들어 주었음 끝까지 지켜줘야 하는것 아녀? 이러니 수구꼴통소리 듣지, . 그냥 냅두면 더한 눔들이 말아먹을랑가ㅜㅠ 이번 국회서 예산몰이나 팍팍 밀어부쳐, . 용문-홍천철도,. . .다시 시작하게 하면 홍천군민이 지켜줍니다. 보수들 숨지말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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