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홍천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8/08/09 [10:49]

홍천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8/08/09 [10:49]

홍천군은 주민세 정기분을 8월10일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 및 법인이며,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개인(세대주)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으로 법인은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최소 5만5천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일 경우 2건의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민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이체, ARS(033-430-4900), 인터넷(위택스) 등을 활용하여 납부 가능하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다.   

2017년 주민세 부과액은 4억8500만원으로 올 해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