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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들, 29일 총궐기대회

홍천뉴스투데이 | 기사입력 2018/08/03 [18:39]

영세소상공인들, 29일 총궐기대회

홍천뉴스투데이 | 입력 : 2018/08/03 [18:39]

영세 소상공인들은 3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두자릿 수 인상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시를 강행하자 장외투쟁 일정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당국의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규탄한다"며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9일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천막'을 설치하겠다"며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29일 장외집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외에 앞서 결성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 참여한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이 총집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외에 따르면, 수원, 의정부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항의하는 뜻에서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화문 총궐기"라고 쓰여진 종이 팻말을 들고 결의를 다졌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을 통해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우리의 절규를 전혀 수용하지 않아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적용할 것 ▲차등 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와 세제 지원을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근접 출점 방지, 가맹수수료 조정 등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대책 마련과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중단,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제도 개선 등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경감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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