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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축산농가 적법화 위해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7/27 [16:38]

정부“축산농가 적법화 위해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7/27 [16:38]
농가비용 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연일 이슈가 됐던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두고 정부가 개선 의지를 밝히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합동 TF회의 결과, 지금까지 축산단체가 주장한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개, 수정 수용 20개, 불수용 7개가 정해졌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 시,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및 축산단체의 압박이 최근 거세지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T/F(9회), 축산단체장 간담회(3회), 국무조정실 회의(4회) 등 총16회에 걸친 과제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적법화의 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 37개 과제(전면수용 17개, 수정 수용 20개)는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했다.

정부는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개선과제 37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성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축사면적 상향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 완화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가축분뇨법에서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 적용 제외는 타법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 체계 상 맞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 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건폐율 상향조정도 축사만 예외적 허용이 어려워 반영되 못했다.

이번에 발표된 적법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3개 과제) ▲지난 3월 24일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을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 인하(5% → 1%) 등이다.

또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 탄력적용 방안 마련(10개 과제)으로 ▲지적측량 시 기존 측량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 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 국공유지 경계 침범 시 해당필지의 용도폐지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축사 건축허가 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가능 ▲같은 지번에 2개의 무허가 축사는 대지분할 관계법령 및 건축법령 상 기준(건폐율, 용적률,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에 적합한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 ▲주변 지역민원으로 축사를 철거 후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지자체에서 조례로 특례를 정하고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의 예외 인정 ▲착유세척시설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 초과문제를 해소 등이며, 기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도면 생략 등 적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간소화(6개 과제)로 ▲같은 지번에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설계도서가 제출된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 제출을 제외 가능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축사(진입로 포함)는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허가권자(지자체장)가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 등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 통한 적법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 강구(6개 과제) 부분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 축사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 없이 적법화 추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축사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축사 설치가 가능 판정시 선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 ▲수변구역에 축사가 일부 걸쳐 있는 경우, 편입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축사 전체 적법화, 60㎡ 이상인 경우에는 미 편입된 축사만 적법화가 가능토록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사항(37개)에 대해서는 전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하고,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지역축협․생산자단체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재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이행기간은 9월 25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부여하고, 필요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지역축협을 통해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적법화을 위한 현장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추진반을 구성해 지자체 추진상황(지자체 TF 및 지역상담반 운영실태)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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