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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불복종과 동시휴업 선언 등 강력 반발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7/15 [20:28]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불복종과 동시휴업 선언 등 강력 반발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8/07/15 [20:28]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증 한국노총측 5명 등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안(8천680원)과 공익 안(8천350원)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정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30년 동안 결정 당일 노·사 중 어느 한쪽이 회의 진행에 불만을 품고 퇴장한 경우는 많았지만, 아예 불참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으나,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적용을 주장했다가 묵살 당한 소상공인 등 경영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편의점가맹점들은 이미 모라토리움(불복종)과 동시휴업 등 강력한 대정부투쟁까지 예고한 상태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통해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저항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대란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해온 야당들의 반발이 예견되고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물가 불안도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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