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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문제,국가 적폐청산 일환으로 다뤄야

종교단체의 적폐는 시민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7/11 [20:11]

총신대 문제,국가 적폐청산 일환으로 다뤄야

종교단체의 적폐는 시민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7/11 [20:11]
국가 권력이 국내 최대 개신교 교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특히 그 총회가 성직자를 양성하는 총신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총신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그동안 해 왔던 형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을 이용하여 교단총회와의 단절을 통해 사유화를 시도하려는 음모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장로교 교파인 통합측, 기장측, 고신측, 그리고 침례교의 교단 총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각종 신학대학교와 법인정관은 한결 같이 교단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법인 정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유독 총신대학교의 학교법인만이 이를 거부하고 일부 권력지향적인 인사들이 교단총회를 배제하고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직전 정권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빈번히 주무관청인 교육부는 총회의 직영신학교라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는 채 오로지 사립학교법이라는 이름아래, 학교법인의 답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법인 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사실에 대해 총회 측은 의아해 하고 있다. 

법인 이사회를 장악할 의도로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성을 느낀 나머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법적 효력을 갖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이사 서명의 위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가 권력이 이러한 문제 역시 적법하다고 하면서 또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총신대 신학위원회의 학칙과 내규의 변경이 적법하다고 할 것인가? 

법리적으로 단체의 자치법규를 단체의 총회가 아닌 총회 산하 위원회가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해석한 그 해석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해 줄 것인지는 3월 전으로 그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이 본 교단 총회와 학교법인의 내부 상황, 핵심인사들의 비리혐의로 고발된 사항에 관해 그동안 무혐의 판단을 해 준 것과 같이 여전히 이 문제를 무혐의로 처리해 줄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줄기차게 적폐청산을 부르 짓고 있다. 적폐청산에서 적폐(積弊)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말한다.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정의롭고 공정하며 올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 총신대학교의 적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은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 본다.

총신대학교를 직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개신교 교단인 본 교단(예장합동)은 국가와 그 위정자들을 위해 늘 기도한다. 비록 그 위정자들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생각과 기도를 한다.

본 교단(예장합동)의 교리적 입장과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신앙고백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신앙고백 제23장에 의하면 “온 세상의 가장 높으신 주인이시오, 왕이신 하나님께서 행정관리들을 세워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칼의 힘을 주어 무장을 시키시고, 선을 위해서는 백성들을 보호하거나 격려하게 하시고, 악행에는 벌을 가하게 하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행정관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존경하고, 세금과 기타 의무를 다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또 양심적으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종교가 다르거나 불신앙자라 하더라도 행정관리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개신교의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총회와 총신대학교는 반드시 교단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리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더 이상 법을 악용하여 교단 총회의 직영신학교를 일부 권력 지향적 인사들이 총회를 배제한 자신들만의 학교로 운영하려는 의도를 갖고 학교법인 정관과 총신대학교 내규를 왜곡하여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 줘야 한다. 

종교문제가 국가의 시민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종교내부의 종교단체에 대한 적폐청산은 종교인들과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은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반한 세력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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