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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농업, 토지, 경작해도 매매·사유화는 못해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7/09 [19:10]

북한농업, 토지, 경작해도 매매·사유화는 못해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7/09 [19:10]
▲    북한 강원도에 있는 양묘장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 워낙 폐쇄적인 탓에 우리는 북한의 실생활을 잘 알지 못한다. 북한 경제나 농업에 관한 정보도 부족해 올바른 남북 경제협력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다. 농업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사회 구조, 그리고 주민들의 실생활을 알아본다.

북한은 농업국가다. 2016년 기준 농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1.7%로 제조업을 압도한다. 그렇지만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부족한 농자재, 만성적인 식량부족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농업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시스템은 생산성을 떨어뜨려 북한 농업의 장기침체를 불러왔다.

◆농업행정체계는=북한 경제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협동농장이다. 협동농장은 농민들의 공동노동에 기초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집단이다.

북한의 농업행정체계는 이런 협동농장을 관리하는 조직 중심으로 이뤄졌다. ‘농업성-도(道)농촌경리위원회-군(郡)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이어지는 중앙집권적 관리체제가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농업성은 북한의 농정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우리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비슷하다. 29국·8처와 10개 부속기관을 두고 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는 지도기능을 담당하는 특별행정기관이다. 도인민위원회 소속이며, 상위조직인 농업성과 하위조직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사이의 연락·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북한 농업의 핵심기구다. 지역 내 모든 협동농장과 농업기관을 지도·관리한다. 또 자체적인 종자관리소·농기구공장·사료공장·가축방역소를 두고 생산계획까지 수립한다. 자재 조달부터 생산·분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구조다. 1개 군의 평균 담당면적은 15만㏊ 정도이며, 20개가량의 협동농장을 두고 있다.

◆농지관리는=북한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일본인과 대지주 토지를 몰수해 노동자·소작농에게 배분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당시 몰수된 농지는 100만㏊에 달했다.

특이한 것은 몰수한 토지를 배분할 때 소유권을 주면서 처분권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1953~1958년 진행된 농업집단화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협동농장 중심의 농업집단화는 토지 소유를 국가·협동조합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됐다.

북한에서 토지는 전체 인민의 것이며, 누구도 매매하거나 사유화할 수 없다. 농지를 소유한 협동농장도 국가에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용료를 내기 전에는 농장의 결산분배도 금지된다.

토지와 달리 살림집, 개인이 기르는 소규모 가축, 가정용품·농기구 등은 개인소유가 허용된다. 다만 국가가 지어준 살림집은 개인의 이용권만 인정된다

◆농업개혁은=북한은 1990년대말부터 생산성 증대를 위한 농업개혁에 들어갔다. ‘고난의 행군’이란 대기근을 겪은 직후였다.

개혁은 협동조합 내 작업조직인 분조 규모를 축소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20~25명이던 분조원을 5~10명으로 축소한 뒤 초과생산물의 개인 처분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2002년에는 가족단위 규모로 운영되는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했다. 일정 생산량을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생산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처분하는 방식이다. 이듬해인 2003년 식량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종합시장이 들어서면서 북한 내 시장경제가 급속히 확산했다. 위기감을 느낀 북한 지도부는 종합시장 기능을 약화하기 위해 화폐개혁과 외화사용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실패했다.

2012년 북한은 분조 규모를 3~4명으로 더 줄이고 자율처분권을 확대하는 6·28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2014~2015년에는 협동농장 경영을 자율에 맡기고, 포전담당책임제를 확대하는 등 시장경제에 가까운 개혁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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