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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5/26 [17:40]

2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5/26 [17:40]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정회일)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시장·군수가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청에서 지정한 장소 및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관할 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1일 확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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