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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봄철 산불 조심 기간」 22일까지 연장 운영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5/13 [17:26]

홍천군, 「봄철 산불 조심 기간」 22일까지 연장 운영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5/13 [17:26]
홍천군은 당초 이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22일로 7일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 졌다고는 하나 석가탄신일 등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휴양·등산 등 야외 활동 및 입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산림보호법」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산불 조심 기간을 연장 운영하여 산불 재난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본청·10개읍면) 연장 운영에 따른 비상 근무 체계를 강화하면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및 산불 감시원을 1주일 근무 연장 배치하고 산불 감시원은 특히 산불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에 의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시·계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마을 방송 및 차량용 앰프 방송을 통한 산불 예방 방송을 수시로 실시하여 산림 또는 산림 연접지 내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 논·밭두렁 소각, 입산 시 화기나 인화 물질 소지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을 막기 위해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 조심 기간에 입산 통제 구역 내를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에게는 1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구역에 화기·인화·발화물 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간 자는 3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산을 찾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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