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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부터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5/10 [17:42]

5월 22일부터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8/05/10 [17:42]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회일)는 오늘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5월 22일(화)부터 5월 26일(토)까지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는 홍천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중 책자형 선거공보를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받아보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 발송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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