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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 결국 무산

문 대통령 “‘위헌’ 국민투표법 3년 넘게 방치,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4/24 [16:04]

‘6월 개헌’ 결국 무산

문 대통령 “‘위헌’ 국민투표법 3년 넘게 방치,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어”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4/24 [16:04]

야당의 반대로 '6월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비협조로 개정 시한인 23일을 넘겼다.

재외국민 투표권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국민투표도 불가능하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지난 대선 때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헌' 상태로 방치된 국민투표법, 결국 개정 시한 넘겨

6월 개헌을 실현시키려면 지방선거 실시일로부터 50일 전까지는 개정·공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3일 전에는 본회의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6월 개헌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이 합의되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시간을 끌었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자체를 무산시켰다.

특히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태와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밤샘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특검·국정조사와 함께 방송법 개정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면서 국회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주재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타협은 불발됐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에 보조를 맞추면서 야 3당 공동명의로 특검·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야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국민투표법은 개헌이 합의되면 반드시 부수적으로 처리될 법"이라며 "국민투표법을 앞세우는 것은 민주당이 국민을 호도하려는 전략이고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야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어제(23일)까지 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했다"며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찾아온 국민개헌의 기회가 물거품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개헌의 골든타임인 4월 국회 시작부터 방송법을 핑계로 국회를 걷어차고 파행시킨 목적은 개헌 밥상 걷어차기였다"며 "대선불복 폭로전을 위해 참정권과 개헌이 거래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개헌을 위한 모든 약속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정권 교체를 불인정하고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존재 목적"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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