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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총장 파면, 법인이사 승인 취소”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4/08 [20:55]

“총신총장 파면, 법인이사 승인 취소”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4/08 [20:55]
교육부(장관:김상곤)는 4월 8일 총신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김영우 총장의 중징계(파면)와 임원(재단이사) 취임 승인 취소를 조치토록 했다. 또 교비 횡령과 배임 및 교직원 채용 비리 등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키로 했다.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총신대를 조사한 교육부는 조사결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요 지적 사항으로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 분야 7건, 임시 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 입시 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3건, 소송비 및 인삼구입비 교비지출 등 8건을 적시했다.

특히 ▲총장 징계 미이행 ▲정관 변경 부당 ▲규정 제·개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교직원 직원 채용 부당 ▲교비회계 지출 부당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이 학내 분규 사태의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먼저 교육부는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이사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일 현재까지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총장 또한 불구속 기소 처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총장은 이사회 전날 본인과 관련한 직위해제 등이 포함된 정관개정(안)을 직접 작성한 인쇄본을 법인 사무국장에게 주어 이사회 안건에 포함하도록 지시했고, 이사회는 정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등 절차없이 총장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이사회가 총장 임기 만료 전날 총장의 사임의사를 수리하고 별도의 총장 선임 절차 없이 당일 사임한 현 총장을 재선임 의결한 것 △이사회 임원 일부가 학생들의 농성장(종합관)에 총장이 직접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인솔하여 유리창을 깨고 강제진입한 것 △이사장은 용역 진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저지하거나 용역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총장이 이사회 임원들에게 용역업체 직원 동원과 인솔을 협조 요청한 것 등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학사와 입시 관련해서 총장이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시휴업을 2차례 실시했으며 대학원은 교무위원회 심의 등 절차 없이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안) 등을 총장의 지시만으로 제·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또 총장은 퇴진 시위를 한 신대원 합격자를 불합격처리 유도했다가 반성문 등을 제출하자 추가합격시킨 것도 잘못이라고 기록했다.

인사복무 관련해서는 계약학과 전임교육 채용 절차 무시, 신규교원 임용 인사규정 어김, 계약직원 채용시 절차없이 학교법인 임원 등이 추천한 자(총장의 조카, 임원 등의 친인척)를 우선 임용결재 후 관련 서류 사후 보완 등을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회계 분야에서는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 2259만8000원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했고, 학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사 또는 장로의 선물(인삼)비 4540만원도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법상 위탁 불가능한 업체에 과정을 위탁했고 업무 위탁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점도 밝혔다. 계약서 상 계약 종료일 이후 적절한 계약연장 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위탁 수수료 16억6237만3000원을 부당 지급한 점도 드러냈다.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철탑 위치변경 협의서’에 따른 장학기금 20억원과 철탑 이설 중단 시 지급토록 약정한 장학기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있으며, 유료주차장 관리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자창 관리용역 관련 확정 채권(3600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던 것도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고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총장 징계, 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 해태, 결원 임원 미보충, 용역업체 직원 동원 및 인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토록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물구입비 및 소송비 등 교비회계 부당 지출,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및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하여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8000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학교 운영에 있어서 불법 부당한 혐의에 대해서는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총 10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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