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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기부는 위법", 김기식 결국 낙마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4/16 [22:41]

선관위 "셀프기부는 위법", 김기식 결국 낙마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4/16 [22:41]

중앙선관위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청와대 질의에 대해 “일부 위법이 있다”고 판단, 결국 김 원장이 낙마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의원직 퇴임 직전에 자신이 속한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셀프 기부했다는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앞서 2016년에도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김 원장이 2년 전 선관위 유권해석을 묵살하고 셀프 기부를 강행했다가 끝내 부메랑을 맞은 양상이다.

선관위는 이밖에 김 원장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선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고,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발표 직후 금감원 공보실을 통해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취임이후 14일에 '역대 최단기'의 불명예 퇴진이다.

이처럼 김 원장이 낙마함에 따라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앞다퉈 야당들이 즉각 사퇴 요구를 촉구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또한 '데스노트'라 불리는 정의당까지 사퇴를 촉구할 정도로 야4당이 한 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하고 경실련, 흥사단 등은 물론이고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까지 사퇴를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단 대신 선관위 유권해석을 선택한 청와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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