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한겨레 <“어린이집 미세먼지는 유치원 2배까지 괜찮다?”> 제하 기사에 대해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현행 PM10 100㎍/㎥, PM2.5, 70㎍/㎥)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금년중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닌 430㎡ 미만 어린이집(금년 500개소)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공간별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시설 소유자의 자율관리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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