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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그룹 | 기사입력 2014/03/13 [13:2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방법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그룹 | 입력 : 2014/03/13 [13:20]

승소판결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쉽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무 변제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재산도 없고 변제의지가 없다면 채권의 조기 회수가 쉽지 않다. 강제집행에는 비용, 시간 등이 소요되므로 계속적으로 집행을 실시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축적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채무자의 재산 축적 시까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신청요건은 승소 판결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가능합니다. 6개월 이전이라도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였다면 6개월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 신청법원

명부등재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재산명시 불출석의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법원에 신청한다.

- 신청서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송달 확정 증명원, 채무자 초본(판결문 및 집행문은 원본대조를 위해 신청시 첨부하고 추후 환부 받음)

- 공시송달

채무자에게 심문서 등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로 송달 가능하다.

- 기대효과

은행연합회에 통지되어 채무자의 금융거래을 제한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내려지면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뿐 본인 명의의 통장 사용은 가능하며, 해외여행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추심의 압박 수단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후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포착하여 즉각집행을 하는 것 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언론연락처: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그룹
한주원
010-8883-3802
hanchangkoo@gmail.com
(서울=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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