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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채권재양도 금지 등 내용 담은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3/26 [14:00]

제윤경 의원, 채권재양도 금지 등 내용 담은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3/26 [14:00]

대부업계에 한정돼 있던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채권을 양도할 때에도 원 채권자가 1회에 한해서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권추심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으로 취임초기에 박민식 전의원에 의해 발의돼 제정된 법안이다. 동 법안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기 위해 도입됐다.

법에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는 해당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취해야 한다. 또한 채권의 추심이 기존 채권자에서 다른 채권자로 위임된 경우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입법 초기부터 공정한 채권시장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채무자 대리인제도의 대상을 대부업에 한정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채권매각에도 제한규정이 전혀 없다. 채권매각으로 채권자가 변경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할 의무조차 규정되지 않아 채무자는 본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대부업체에서 채권독촉을 받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자가 보유한 채권(17.8월 말 기준)의 약 46%가 2회 이상 매각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의 절반가량이 채권자가 2번 이상 바뀐 셈이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채무자 대리인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 최초의 채권자만 채권양도 허용(채권매각 2회 이상 금지) ▲채권양수인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전통지의무 부과, ▲ 채무자가 분쟁조정이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채권양도 금지 ▲ 일정한 범위의 채권은 채무변제 시 원본, 이자, 비용의 순으로 변제(변제충당 특례) ▲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생계비 압류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윤경 의원은 “지금의 채권추심법은 금융사의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채권시장의 균형이 바로잡혀 공정한 채권시장 형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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